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(재판장 조한창)는 24일 거액의 회사 자금을 빼돌려 미국에서 개인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현준 효성 사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, 추징금 9억7750만원을 선고했다.

재판부는 "조 사장이 회삿돈을 쓴 사실을 인정하면서 횡령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지만, 회사 내에서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받는 위치에 있었던 점, 회사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던 점 등을 보면 횡령으로 인정된다"고 밝혔다.

조석래 효성 회장의 장남인 조현준 사장은 2002년 8~10월 효성의 미국 법인인 효성아메리카 자금 450만달러를 캘리포니아 고급주택을 사는 데 사용하고, 2004년 12월과 2005년 2월 각각 50만달러의 회삿돈으로 고급 콘도 지분을 매입하는 등 총 550만달러(당시 환율상 64억원)의 효성아메리카 자금을 개인 목적으로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.

재판부는 이 중 450만달러 횡령 혐의에 대해 "90만달러는 계열사 사무실 부지 매입 등에 쓰인 것으로 보여 무죄로 판단되며, 나머지 360만달러는 공소시효가 지나 유·무죄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을 할 수 없어 면소(免訴)한다"며 나머지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.